센터소개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가정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성과 따듯한 마음을 갖추고, 각 어르신들의 특징과 환경에 맞춰드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님을 직접 파견하여, 수준 높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께서 낯선 환경이 아니라,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 지역 재가방문서비스

국가지원 85%~100%의 이용료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행

어르신 1:1 맞춤 서비스

찾아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61, 서해아파트 상가 203호

방문요양

방문요양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신체 지원, 가사 도움, 정서 도움 등 맞춤형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정서를 받으신 분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 식사, 이동 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이용, 세면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개인활동지원 : 일상 업무 대행, 외출 동행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상담, 공감
  •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85~100%) + 본인부담(15~0%)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도액 초과시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 2025년 기준,보건복지부
  •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 무료 이용 가능
  • 2025년 기준,보건복지부
  • 방문목욕

    방문목욕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 청결 유지 및 근육경축과 욕창 예방,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켜 보다 청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정서를 받으신 분

  • 가정 내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온수, 욕조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
  • 어르신 혼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요실금이나 변실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욕창이나 피부질환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 세심한 청결과 위생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
  • 욕조 이용이 어려워서 침상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고 싶은 경우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의 경우 욕조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가,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포함합니다.
  •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85~100%) + 본인부담(15~0%)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도액 초과시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 2025년 기준,보건복지부
  • 이용요금

  •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 무료 이용 가능
  • 2025년 기준,보건복지부
  • 가족요양

    가족요양

    대상자 어르신과 가족 관계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대상자(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가족 범위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서비스 제공 시간

  • 하루 60분 최대, 월 20회
  • 하루 90분 최대, 월 31회
  • 복지용구

    복지용구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향상에 필요한 용구.

    급여 방식

  • 구입방식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 대여방식
      일정 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 품목에 대해 대상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 복지용구의 종류

    이동 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안전 손잡이, 간이변기, 미끄럼방지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방지 매트리스, 경사로, 전동침대, 이동욕조, 휠체어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제도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이용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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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으신 분 2. 제공서비스 저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도움,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2인 1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전용 장비를 이용한 목욕 서비스 제공 복지용구 : 어르신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복지용구(전동침대, 보행기 등) 구입 및 대여 지원 3.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수급자 관리와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한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4. 계약 체결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2)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비용에 대한 설명 및 협의 3)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계약 체결(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 4) 계약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필요시) 5)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5.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내용(등급, 서비스 내용, 비용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작성 1) 장기요양보험 인정 등급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만료,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쌍방 협의에 따라 결정. 6.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약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어르신은 15%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예: 방문요양 시 개인 위생용품,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부담금 등)은 별도 부담 7. 권리와 의무 어르신과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센터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내역 및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분쟁 발생 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정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③ 표준 급여 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8. 계약 해지 및 변경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판정되었을 경우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였을 경우 ⑧ 장기간 입원한 경우(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지 유보 가능) ⑨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⑩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이용자(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7일 전 통지로 해지 가능 2) 서비스 변경(시간·횟수·용구 종류 등) 필요 시 상호 협의 후 계약서 재작성 9.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때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은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ll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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