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61, 서해아파트 상가 203호
방문요양 서비스란?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신체 지원, 가사 도움, 정서 도움 등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주요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도움, 세면 및 목욕, 옷 갈아입히기, 이동 보조, 체위 변경
-
개인활동 지원:
병원 동행, 외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가사활동 지원:
취사(식사 준비), 세탁, 방 청소 및 주변 정돈
-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상담, 공감 대화
월간 이용 한도액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별로 지원하며
(국가 지원 85~100% / 본인 부담 0~15%)
한도액 초과 시에만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2025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 2026년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이용 요금표 (급여제공시간별)
|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15% |
9% |
6% |
| 30분 |
17,450 |
2,618 |
1,571 |
1,047 |
| 60분 |
25,320 |
3,798 |
2,279 |
1,519 |
| 90분 |
34,120 |
5,118 |
3,071 |
2,047 |
| 120분 |
43,430 |
6,515 |
3,909 |
2,606 |
| 150분 |
50,640 |
7,596 |
4,558 |
3,038 |
| 180분 |
57,020 |
8,553 |
5,132 |
3,421 |
| 210분 |
63,530 |
9,530 |
5,718 |
3,812 |
| 240분 |
70,080 |
10,512 |
6,307 |
4,205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무료 이용 가능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방문목욕 서비스란?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청결 유지, 근육 경축 및 욕창 예방,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럴 때 신청하세요!
-
가정 내 목욕 공간이 협소하거나 온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어르신 혼자서 목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요실금, 변실금 또는 피부 질환·욕창이 있는 경우
-
침상이나 의자에 앉아서 세심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목욕 서비스 내용
-
목욕 준비부터 입욕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돈까지 완전 제공
이용 한도액 및 요금표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2025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 2026년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15% |
9% |
6% |
|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 |
13,349 |
8,009 |
5,339 |
|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 |
12,035 |
7,221 |
4,814 |
| 차량 미 이용 |
50,100 |
7,515 |
4,509 |
3,006 |
기초생활수급자 100% 무료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어르신)에게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등
서비스 제공 시간
-
일반 가족요양: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
특별 조건 가족요양: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입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이용 방식 (구입 / 대여)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지팡이 등
-
대여 품목:
수동/전동침대, 이동욕조, 수동휠체어, 경사로 등
제도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을 진단받으신 분
신청 및 이용 절차
1.
인정 신청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
무료 대행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 방문
대상자 심신상태 조사 및 확인
3.
등급 판정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
무료 대행
등급별 판정 기준
|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인정 점수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으신 분
2. 제공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
3. 계약 목적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이용료·서비스관련 명확한 안내 제공
4. 비용 및 본인부담금 - 국가지원 : 약 85%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 본인부담 : 일반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5.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수급자의 신변 안전 도모, 비밀 보장, 인격존중 및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6. 배상책임보험 본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습니다.
The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