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가정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더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갖춘 요양보호사님을 파견합니다.

가족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께서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전 지역 재가방문
국가지원 85%~100% 지원
전문 자격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어르신 1:1 맞춤 서비스

찾아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61, 서해아파트 상가 203호

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란?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신체 지원, 가사 도움, 정서 도움 등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주요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도움, 세면 및 목욕, 옷 갈아입히기, 이동 보조, 체위 변경
  • 개인활동 지원: 병원 동행, 외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가사활동 지원: 취사(식사 준비), 세탁, 방 청소 및 주변 정돈
  •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상담, 공감 대화

월간 이용 한도액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별로 지원하며 (국가 지원 85~100% / 본인 부담 0~15%) 한도액 초과 시에만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 이용 요금표 (급여제공시간별)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30분 17,450 2,618 1,571 1,047
    60분 25,320 3,798 2,279 1,519
    90분 34,120 5,118 3,071 2,047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8
    180분 57,020 8,553 5,132 3,421
    210분 63,530 9,530 5,718 3,812
    240분 70,080 10,512 6,307 4,205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무료 이용 가능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 방문목욕

    방문목욕 서비스란?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청결 유지, 근육 경축 및 욕창 예방,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럴 때 신청하세요!

    • 가정 내 목욕 공간이 협소하거나 온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어르신 혼자서 목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요실금, 변실금 또는 피부 질환·욕창이 있는 경우
    • 침상이나 의자에 앉아서 세심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목욕 서비스 내용

    • 목욕 준비부터 입욕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돈까지 완전 제공

    이용 한도액 및 요금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8,009 5,339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7,221 4,814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4,509 3,006
  • 기초생활수급자 100% 무료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 가족요양

    가족요양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어르신)에게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등

    서비스 제공 시간

    • 일반 가족요양: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 특별 조건 가족요양: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입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이용 방식 (구입 / 대여)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지팡이 등
    • 대여 품목: 수동/전동침대, 이동욕조, 수동휠체어, 경사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을 진단받으신 분

    신청 및 이용 절차

    1.
    인정 신청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
    무료 대행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 방문
    대상자 심신상태 조사 및 확인
    3.
    등급 판정
    The 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
    무료 대행
    4.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계획서 송부
    5.
    급여 이용
    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

    등급별 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인정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이용약관 및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받으신 분 2. 제공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 3. 계약 목적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이용료·서비스관련 명확한 안내 제공 4. 비용 및 본인부담금 - 국가지원 : 약 85%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 본인부담 : 일반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5.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수급자의 신변 안전 도모, 비밀 보장, 인격존중 및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6. 배상책임보험 본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습니다.

    The공감노인복지재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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